'클린시스' 참여 사업장 대기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도 면제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자동측정시스템인 ´클린시스(Clean System)´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이 면제된다.


또 정전, 기계 결함, 천재지변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클린시스에는 46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1개 업체당 연간 평균 약 770만원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린시스는 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 '굴뚝 산업'의 사업장에 자동측정기를 설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된 오염물질의 농도는 각 지역별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에 연결돼 24시간 감시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굴뚝에 올라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오염 정도가 모니터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클린시스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수십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장기간 오염 정도를 측정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으며 이마저도 연간 1~4회만 실시돼 사고 예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클린시스 참여를 적극 독려해 대기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클린시스 참여 업체를 늘리기 위해 현재 관련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측정기기 설치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측정기기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10%대인 측정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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