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한 달 간 주유소 불시단속…과태료 최고 1천5백만원 부여

▲주유취급소 방화담이 일부 붕괴한 제주 야간운영 주유소.
▲주유취급소 방화담이 일부 붕괴한 제주 야간운영 주유소.

[이투뉴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주유소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운영 주유소 295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해 468개소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적발률은 15.8%로 전년 16.2%보다 소폭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는 1만4125개로 이번에 불시단속한 주유소는 전체의 20.9%에 달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한 달 간 일반주유소 900개소와 셀프주유소 205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과 주유소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소방청은 단속결과 6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6건, 과태료 96건, 행정명령 310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174건은 현지시정 시켰다. 시설 내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화담을 훼손한 주유소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위험물안전관리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또는 안전관리 대리자 미지정 주유소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유소 정기점검표 미비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소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화기취급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 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시켰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지속되는 만큼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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