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걸친 범행, 관리원-국토부-지자체 협업에 덜미

▲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한 주유소에서 발견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합동 단속한 주유소에서 발견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3억원 상당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외상주유하는 방법으로 정부 유가보조금 3억원을 부정 수령했다.

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한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으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유관리원은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이번 단속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한해 1조8000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금액에 걸맞게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자체는 서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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