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농관원, 농가 및 석유사업자 합동점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농기계에 주유된 연료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농기계에 주유된 연료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농가에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판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가 및 석유유통업체 226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10건을 확인하고 역추적조사를 통해 강원도와 천안지역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주유소는 석유제품에 대한 관심이 적은 농민의 성격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고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농관원과 농업면세유 합동점검, 국토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해수부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지원금 관리 담당기관들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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