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센터 설립 등으로 주민생활 향상 도모

[이투뉴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최근 폐광지역 내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폐광지역은 낙후된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폐특법에도 불구하고 중심기구가 없어 경제활성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둬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정책 계획·시행·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폐광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예타조사 면제가 이뤄지면 위축된 폐광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더해서 새만금 개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삭제했다.

유상범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은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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