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대체산업 육성해 폐광지역 자생력 확보해야"

[이투뉴스]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폐광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발표했음에도 후속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광업공단법을 발의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 인구가 줄어들며 경제가 침체돼 지역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신규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법 제24조를 신설해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을 신설해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미화 600달러, 매년 6회까지 구입하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며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체산업 육성 계기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의원 및 미래통합당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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