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례적 누락…감사결과 수용 후 준비 중”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동해가스전 관리사무소를 감찰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동해가스전 화재사고의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위험성평가 누락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2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하고 안전분야 부패를 척결한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기동감찰 수행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는 지난해 일어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사고에 대한 적정성 및 가스 생산설비 등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

동해가스전은 지난해 9월 15일 가스처리공정 중 가스수분 제거설비에서 발생한 5mm 크기의 핀홀을 통해 탄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고압의 내부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 화재로 인해 12일간 가스생산이 중단되고 8000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동해가스전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천연가스 4600만입방피트로 이를 12일에 대입하면 5억5200만피트, 372만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된다.

동해가스전 관리사무소는 같은해 10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사고설비에 대한 긴급보수 작업, 추가 정밀안전성 검사, CCTV 4대 추가설치,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찰결과 관리사무소 측은 이 과정에서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에 감사실은 “사고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연관된 공정 등에 대한 잠재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관리하지 못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는 동해가스전의 위험성평가 누락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험성평가 누락은 감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통보에 그쳤으며 이미 감사결과를 수용해 위험성평가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작업 전에는 항상 위험성평가에 들어가는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에 한해 이례적으로 누락돼 조치에 들어갔다”라며 “공사는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사고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가스전 관리사무소는 화재사고 후속조치와 함께 지적받은 소화기 위치표지판 미비, CSO 관리대상 밸브 잠금장치 불량, 비상탈출용 사다리 불량 등의 10개 사안에 대해 현지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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