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지자체별 운행일수 ‘환경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환경오염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경유차 사용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제도다. 현재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에 따라 적게는 2만3160원부터 많게는 73만208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396만대가 부과대상이다. 2019년 징수액만 3877억원에 달한다. 2012년 3월 이후 부과대상인 신규차량은 없다.

환경부는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의 경우 별도 증빙없이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자,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차 사용자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 지자체별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60원부터 2000원까지이며 일수에 따라 최대 12만원 감면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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