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품질·유통 검사 노하우 살려 업무분야 확대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29일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해 온 역량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덕분이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 대책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소재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는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정부지정으로 유증기회수설비까지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검사, 토양오염 등 주유소 전반을 관리하게 됐다”며 “38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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