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미한 위반 11개로 세분화 및 ‘경고’ 도입

[이투뉴스]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현재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단일한 행정처분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미한 위반에도 일선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져 원성이 잦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엽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해 ▶이동판매차량으로 실소비자 차량에 직접주유한 경우 ▶이동판매차량으로만 석유를 공급한 경우 ▶타인의 저장시설에 석유를 저장하고 보관자가 대신 석유를 공급하도록 한 경우 ▶자기를 대신해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자에게 석유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받은 석유를 자기점포로 배송받지 않고 착지를 변경해 타인에게 직배송한 경우 ▶주유소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에 주유한 경우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대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그밖에 영업범위또는 방법을 위반해 석유를 공급하거나 받은 경우 등 11개로 나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된 현재의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에 1회 위반시 ‘경고’를 도입해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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