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용역 보고회

[이투뉴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일 유류 방제분담금을 지불하는 기름저장시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유류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방제조치를 위해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이다.

그동안 고객이 팩스와 우편을 통해 분담금을 신고하고 수기로 계산하는 불편함이 있어 징수에 애로를 겪었지만 앞으로는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이 간편해질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기름저장시설의 ▶시설 저장능력 및 유류 수령량을 감안한 방제분담금 신고 ▶스마트 계산기를 이용한 예상금액 자동 산출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증명서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가동할 계획이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방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해양환경공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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