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와 협력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해양생태관광 자원 활용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서산시가 협업해 바지락종패를 방류하고 있다.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서산시가 협업해 바지락종패를 방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서산시(시장 맹정호)와 해양보호구역인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바지락종패 5.8톤을 22일 방류했다.

서산시는 수산자원을 증식시켜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자원화를 통해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켜 해양생태계 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바지락 종패 방류를 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시·계도체계를 운영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종패 방류사업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