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업용화물차면허 폐기 등 제시
“물류·환경·재정 등 관련법 고려해 종합검토해야”

[이투뉴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화석연료에 부여되는 보조금 폐지가 논의되고, 우리나라 역시 2025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화물차 면허를 폐기하는 방안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가보조금 실태 및 축소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5~2020년 화물차 운송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순소득에서 20%를 차지했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화물차주의 소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하지만 화물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다른 연료보다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화물차의 대수와 지급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세이자 재원인 주행세의 70%를 유가보조금이 차지해 지방재정 지표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의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유가보조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부의 사업용화물차 면허 구매 후 폐기 ▶친환경 화물차 전환 인센티브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차량의 기술수준, 즉 수소·전기 화물차의 대중화 여부에 따라 유가보조금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대체연료 차량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조정을 통해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로, 과석,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차주의 적정이윤을 보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이윤을 보상한다면 유가보조금의 본래 목적인 소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업용화물차 면허를 구매한 후 폐기하는 방안은 화물차 초과공급 규모와 면허구매 비용 산정, 시장 수용성,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화물차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는 소형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식이다. 저탄소연료를 중심으로 연료보조금을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2018년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는 등 시대적 요구와 국내외 상황이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류, 환경, 재정 등 관련법률과의 조화를 고려해 유가보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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