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내선 2200원ㆍ국제선 최고 3만6000원 인상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달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모두 인상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럴당 150달러 선을 위협했던 국제 유가가 최근 11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항공업계는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국내선 2200원, 국제선은 최고 3만6000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평균 유가로 결정되는데 1개월 동안 인상, 인하폭을 알린 뒤 2개월 간 적용하도록 돼 있다.

  
9~10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6~7월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6월 유가 급등으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항공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16단계였던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17단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기준으로 140달러였던 유류할증료 상한선은 293달러로 209% 올랐다.

  
국토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으려고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바꾸고, 1개월간 이를 고지한 뒤 2개월 동안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2개월 평균 유가를 적용하면서 유가 하락이 유류할증료 인하에 반영되는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일례로 단거리로 분류되는 중국은 중국 저가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10만원대 항공권이 나오고 있는데도 유류할증료는 요금 수준까지 올라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달 인천-다롄 일반석 요금은 26만8000원이지만 유류할증료는 9만5000원으로 요금의 34.5%에 이른다.

  
유류할증료가 지금보다 내려가려면 8~9월 평균 유가가 반영되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9월 이후 비수기에는 국제선 항공요금이 20만~30만원 가량 내려가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실제 고객의 추가 요금 부담은 적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유가가 급등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승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달 1일 발권하는 항공권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왕복 3만5200원으로 왕복요금 16만8800원의 20.8%를 차지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으로 나뉜 요금을 단순화하고 유가 등락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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