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유소시설 투자유도로 사고 선제예방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은 최근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의 융자비율을 기존 70%이내에서 90%이내로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는 노후화된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 저장시설이다. 시설 안전투자 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한 비용 중 90%이내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입·출하시설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소방·방재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타 비용 등이다.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30억7700만원의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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