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지자체 패소판결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배전시설의 지중화 비용을 전기공급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 철)는 7일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내 전기ㆍ통신시설의 지중화(地中化) 비용은 전기공급자가 부담해야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전기.가스 등)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한전)가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봇대를 이용한 가공(架空)설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중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 밀집지역에만 제공되는 지중화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면 결국 그 비용은 전기공급가격에 반영되게 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합당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정선오 주임판사는 "배전선로를 지중화한다는 국가적 결단이 있거나  지중화 지역과 비지중화 지역의 전기공급 가격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지중화비용을 전기공급자 비용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게 이 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 송촌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000년 7월 한전측이 전기.통신시설 지중화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19억여원) 부담을 요구하자,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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