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세계 10위 에너지다소비국, 효율개선 정책 필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2007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 수정을 거듭해 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현대 규범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9년 처음 제정됐다. 

김정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충기반 마련과 전력수요관리, 에너지효율향상, 미활용열에너지 관리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효율은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려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의 근본적 전환과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합리화법 전부개장법률안에서 국내외 환경 변화와 관련 법령의 규범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목적조항을 현행화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를 신설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는 삭제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기관·단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대상을 추가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만들었다.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는 대외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돼 있던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탄소중립과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있어 전반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전부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번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당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박주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위성곤, 이동주,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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