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ㆍ에너지 낭비 등 부작용
빛공해 방지법 제정 공청회 열려

 

 

[이투뉴스 이혜린기자] 도시의 휘황찬란한 인공조명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해’로 보고 이를 규제하자는 ‘빛공해 방지법안’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영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빛공해라는 개념과 함께 조명기구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 적용되고 있는 조명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이 유일하다. 이 지침에는 빛이 도로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는 등이나 차광벽의 설치, 가로등 시설의 빛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조명갓을 설치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도와 휘도의 규정, 갓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국내 설치된 전광판들의 경우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값인 1000cd/m3(칸데라/입방미터)의 2.5~4.7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 빛공해의 현황과 대책을 발표한 김정태 지속가능 건강건축기술 연구센터장(경희대 교수)은 “인공위성으로 본 서울이 전 세계 21개 도시 중 가장 밝고 화려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조명기구의 광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이 구체적인 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조명하고자 한 영역을 벗어나는 장해광을 빛 공해로 보는 조례 등을 규정, 지난 2006년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발행되고 이산화탄소절감 라이트다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장해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알래스카주를 시작으로 각 주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추진되다 올해 중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빛공해와 관련해 최고 1억원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호주도 지난 97년부터 환경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빛공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빛공해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옥외조명설비의 장해광 규제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빛 차단 장치가 없는 조명기구의 경우 40%의 빛만이 이용되고 50%는 낭비, 10%의 빛이 눈부심 및 장해를 일으킨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시청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사장은 “낮에만 우는 매미가 밤에 더 잘 울고, 도시의 화려한 야간조명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철새들이 빌딩이나 탑에 부딪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며 빛공해가 미치는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등 다른 환경공해와 마찬가지로 빛공해 역시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언젠가 빛공해의 개념도 탄소배출권과 같이 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빛공해 방지법 제정 준비와 관련해 조명관련 산업계는 아직 규제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실 측은 “산업규제 측면이 아니라 조명을 관리하는 친환경적 브랜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번 법안이 법률통과 될 경우 환경피해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조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개된 빛공해 방지법안 중 주요 논의된 사항은 조명관리구역 지정이었다.

법안은 조명의 설치와 밝기 정도를 모두 6종으로 분류해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제1종)에서부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역(제5종)으로 나눴다.

현재 빛공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다르게 국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구역(제6종)’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조명갓 등의 빛을 차단하는 정도를 달리해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준비시점을 갖는다는 의미로 법안은 ‘공포 1년후 시행’이라는 부칙을 단서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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