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명사용의 체계적 관리규제 기대

[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조명관리체계와 적절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빛공해 방지법'이 지난 9일 입법 발의됐다. 이에따라 빛공해 방지법은 10월 정기국회에 오르게 된다.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 갑)은 동료의원 26명과 뜻을 모아 이날 '빛공해 방지법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수면방해나 불쾌감,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는 빛의 과다사용이 줄어들고, 농작물의 수확감소나 야생동물의 로드킬 등 생태계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조명사용을 방지해 국내에서 '빛공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적절한 빛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빅 의원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빛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선진 환경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식물의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법률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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