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이투뉴스 박미경 기자] 경기도는 요금이 밀렸더라도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끊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요금이 체납됐더라도 겨울철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와 전기,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중단 유예 대상은 전기와 수도는 모든 주택용, 도시가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아울러 전액 국비로 저소득층 가정 6529가구에 연탄 200~300장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구입비 50%를 지원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노숙인 임시보호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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