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대납·청탁 등 부담감 해소…투명행정 구현

[클릭코리아] 서울 양천구는 인·허가 등 업무 협의 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청렴식권'을 제작해 사전 지급하고 점심시간 업무추진 관계자 방문 시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에 따르면 주택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등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외부에서 식사접대를 받기 쉬운 17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되며,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구청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구청 구내식당의 건강 식단을 자랑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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