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시단속도 병행

[클릭코리아]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구조 변경된 견인차(레커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날로 심각해지는 견인차(레커차)의 난폭운전과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화물자동차(견인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전계도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시 교통지도과,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야간 불시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광등 색상변경, 경광등 추가설치, 사이렌 등 안전기준위반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경광등 임의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및 불법구조변경을 뿌리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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