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KDI 보고서,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이견

[이투뉴스] 가스산업 경쟁도입안과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정부 주장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한국가스공사와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도입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단장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근거로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계약하기 전에 도입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유발할 수 있으나 발전용 가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사이의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발전회사로부터 얼마의 양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내 발전용 가스사업자와 국제 메이저 공급자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사업자는 국제 메이저 회사와 발전사 간 입장을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시장 특성을 감안,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국내 수요자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급자들의 경쟁, 국제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도 "천연가스 생산자가 충분한 다수일 경우 도입업자들이 서로 다른 생산자와 계약을 추진한 후 이들이 경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입부문의 효율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생산자가 소수일 경우 여러 도입 업체 간의 경쟁이 오히려 도입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철국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격인하 등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다수 보고서는 그러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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