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심사소위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계류

[이투뉴스] 발전용 가스시장에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이번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바랐던 정부는 이번에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지경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가스사업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회기 때 계속 심사키로 했다.

지경위 한 입법조사관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와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입법조사처 자료는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원들이 6월에는 단순 논의가 아닌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최철국 의원실 관계자는 "실체적인 논의가 없고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공방만 있다"며 "KDI나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6월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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