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번호판도 영치

[클릭코리아] 부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번호판 영치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홍보와 통지서 등을 활용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PDA를 이용, 체납차량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번호판 영치·계고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완료 또는 보험가입 증명 및 자동차과태료 납부되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317억원으로 사전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시책을 적극 펼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을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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