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서 지적

▲ 고등학생이 청소년 멤버로 있는 그룹 f(x)(사진-f(x)공식홈페이지).

[이투뉴스] 걸그룹 멤버들의 나이와 선정성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안형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업적 목적에 의해 연소자가 출연하거나 관람하기 부적절한 선정적 공연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관람자뿐 아니라 출연자로서의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관련해 GP베이직, SM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해당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기호 GP베이직엔터테인먼트 대표만 모습을 나타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와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는 각각 소속 가수의 일본계약 문제와 뇌출혈로 인한 장기입원 상태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초·중·고등학생 멤버가 속해있는 걸그룹이 너무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다는 주장과 아이돌 연예인들이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등에 대해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 근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걸그룹 소속 연예기획사들이 대체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 SBS <인기가요> 등 가요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말 저녁 시간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

안 의원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취업과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NHK에서 방송하는 <홍백가합전>에 연소자 연예인을 오후 9시 이전에 출연시킨 후 객석에서 관람케 했던 제작자와 매니저까지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걸그룹 문제의 해결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유통되기 이전 1차적으로 공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공연은 문화부 소관인 만큼 문화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표는 "방송매체의 효과가 큰 측면도 있지만, 충분한 연습기간을 통해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면에서 (연소자 멤버들을 위해) 1:1 면담과 상담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변론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