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 고려 지역난방公 수준 인하 유도
영세 민간업체 대부분 적자 누적…인상요인만 가득

[이투뉴스] 내달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을 1% 인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영세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지역난방 공급지역 해당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2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액화천연가스) 요금이 0.9% 인하됐지만 소각열 활용 비중이 늘어나 1.9%의 원가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번 요금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하요인이 발생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나 GS파워 정도일 뿐 그외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대전열병합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외부 수열이 많고 연료도 다양한 반면 일반 사업자들은 외부 수열이 부족하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며 "최소 8%는 인상해야 적자를 면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지역난방공사를 따라 요금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요금인하 방침과 관련, 한국지역냉·난방협회는 최근 몇 차례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도저히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지경부를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민간 사업자들의 주장대로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가 원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왜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추지 않고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일까.

업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지역난방공사나 GS파워는 사업규모가 커 흑자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지경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마당에 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난방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규정을 정해 지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즉 사업자별로 총괄원가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 원가는 변동비(연료비, 동력비 등)와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등)로 구성되며 열요금상한제(동력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와 연료비연동제(연료비)에 의해 조정된다.

열요금상한제는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일정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한 규정이다. 연료비연동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연동비 변동분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과 공급규모가 워낙 클 뿐 아니라 LNG 외에 중유 등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각폐열 및 발전폐열 비중도 매우 높아 원가가 낮게 산정된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영세 사업자는 폐열 활용도가 낮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LNG를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비연동제 적용시 원가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난방 요금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낮은 수준에 맞추도록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부산정관에너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게 장기간 계속 가니까 업체들이 휘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는 바로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일반 사업자들은 타격이 커 케너텍의 사례처럼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간 사업자들도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해왔으니까 가급적 같이 내려달라는 것이지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도 혜택을 본 건 있다"면서 "지역난방공사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고 있는데 민간사가 이처럼 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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