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집중 추궁 … 광진공 "북에 손해배상 요구할 것"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의 정촌 흑연광산개발 사업이 국정감사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26일 국회서 열린 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무리한 대북경제협력이 빚은 피해사례다(이병석 의원)”, “전력문제를 알고도 투자한 직무유기다(이명규 의원)”, “투자금액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권선택 의원)”며 정촌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촌 광산은 북한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수와 자금문제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었으며 공사는 7.32%의 매우 낮은 사업타당성 수준을 예측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대북경제협력을 무리하게 추진해 그 피해를 공기업에 전가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5월 공사가 정촌 광산에 대해 직접 진출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조업의 문제점으로 전기문제가 분명히 언급됐다”며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권선택 무소속 의원은 “이대로라면 당초 예정됐던 가동 일정의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자된 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진공 측은 “지적처럼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하면서 “합작계약서 제16장 분쟁해결과 손해배상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북측에 손해배상 요구 등 강력한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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