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시 서면통보만 받아

광진공이 북한 정촌 흑연광산을 개발하면서 북측과 계약서조차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열린 광진공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원이 요구자료를 보강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2002년 3월 삼천리총회사와 합의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이듬해 7월 명지총회사와 다시 합자계약서를 체결시 협의한 문건을 달라”고 공사 측에 주문했다.

 

이에 광진공의 해당부서인 남북자원협력팀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드릴 수 없다”며 “추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초 계약 주체인 삼천리총회사와 명지총회사, 금년 3월 재계약을 실시한 광명성총회사는 북한의 동일한 민경련 산하기관들로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규택 의원은 “엄연히 회사가 다른데 체결한 문건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무슨 근거로 투자금을 보냈느냐”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국가의 대표 기업이 전기도 없는 곳에서 준공식을 갖고 엉터리 사업을 벌였다”며 “이는 광진공이 벌이고 있는 여타 사업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수 남북자원협력팀 부장은 “합작계약서상 합자주체가 변경될 경우 서면으로 통보토록 돼 있다”며 “계약서는 없지만 북측으로부터 통보는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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