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석 에경硏 연구위원 재산정 단가분석 결과
"에너지믹스 영향無…상호부조법 국내 적용 무리"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투뉴스] 원전 발전단가 과소계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원전 해체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 등의 사후처리비 인상분을 반영한 실질 단가는 kWh당 53.72원으로, 여전히 다른 전원보다 경제적이란 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관련기사 원자력·석탄화력 '값싼 전원' 아니다 참조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소개하는 최근 성과발표회에서 “원전 생산비용이 늘고 있으나 아직 에너지믹스를 뒤바꿀 정도의 영향은 아니다”며 이런 내용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노 연구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원자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 원전비중(2035년 29%) 결정에 근거가 될 분석작업을 담당한 인사로, 향후 2년간 정부가 의뢰한 이번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발전원가는 발전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건설비나 고정유지비 등의 고정비와 발전량에 따라 발생하는 연료비와 변동운전 유지비의 합계값으로 추정 가능하다. 통상 원전 발전원가의 50%는 건설비이며, 나머지 40%와 10%가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다.

일단 전력당국이 올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정한 원전 발전비용은 이용률 80% 기준 100만kW 원전은 53.72원, 140만kW는 47.93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1.21원, 1.07원 상승했다.

이는 운전유지비 항목인 원전 사후처리비가 2011년말 개정된 때문이다. 호기당 원전해체비는 2003년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상승했고, 방폐물 관리비와 사용후핵연료(경수로)부담금은 각각 62.0%, 32.3%나 올랐다. (방폐물 드럼당 1193만원, 핵연료 다발당 5억4000만원)

이에 따라 100만kW 원전의 한달 운전유지비는 2003년 kW당 9114원에서 2012년 9789원으로 7.4%, 140만kW 원전은 종전 8008원에서 8609원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정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사후처리비의 비용증가폭이 큰데, 신규원전은 기준자체를 높여 계산했고 전체로는 kWh당 약 4원 미만이 추가됐다고 보고 있다”며 “해외 전문가들도 사후처리비 증가가 아직까지 원전 경제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발전단가는 격차가 컸다. 얼마나 저렴하게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 발전비용에 어떤 항목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져서다. 우선 원전 건설비는 한국이 kW당 2105달러인 반면 미국(4000달러)과 일본(4305달러)은 배나 비쌌다.

이는 석탄화력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내 발전소 건설비가 저렴한 이유로는 ‣반복건설에 의한 학습효과 및 발전부지 집중 ‣낮은 기자재 구입비와 건설 노무비 ‣공공부문의 자본조달과 운영 ‣설계조직 전문화와 설계통합에 의한 R&D비용 절감 등이 지목됐다.

각국의 실제 이용률을 기준으로 추산한 전원별 발전비용은 원전은 한국이 41원, 미국 75~96원, 일본 124원 이상이며, 석탄화력은 한국 61원, 미국 71~94원, 일본 144~148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보다 국내 원전·석탄화력 단가가 싼 것은 건설비 요인이 크고, 일본의 원전단가가 유독 비싼 것은 원전 사고위험 대응비 등 사회적비용을 단가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사고위험 비용을 발전단가에 얹어 발전단가를 추정하면 원전의 경제성은 달라질까?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용등검증위원회가 상호부조법으로 사고위험비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부조법은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원전 운영기간(40년 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연간발전량(kWh)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동중인 원전이 손해비용을 나눠 부담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한 사고위험 대응비용은 후쿠시마(피해액 81조원 가정)를 기준으로 하면 kWh당 15.43원(이용률 80% 기준)이며, 쓰리마일 사고(피해액 2조원 가정)까지 포함한 세계 평균비용은 11.05원이다.

국내 원전 발전단가(53.72원)에 위험비용(평균비)을 추가하면 석탄화력 단가와 유사한 kWh당 64.77원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정책비용(kWh당 1.7원)만 추가한 발전단가는 55.42원이다. 

하지만 상호부존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상호부조법은 5등급 이상의 중대사고가 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국내 원전은 설계상 중대사고가 발생활 확률이 여전히 낮고, 사고가 나도 원자로 밖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상호부조법은 가동기수가 많을수록 단위당 사고비용이 낮아지는 산식상의 문제가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 사고비용을 발전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을 기준으로 위험비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노 연구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과 관련, “원전 이용률이 10% 떨어질 때마다 단가가 5원가량 올라 20%가 떨어지면 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서 “안전하다면 원전을 억제하거나, 애써 비중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