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향평가·수립 어떻게 하나
6차 설비도 재조정 일정 못 맞추면 사업권 박탈

[이투뉴스] 50km 이상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필요하거나 건설이 불확실한 발전사업은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이미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라도 재조정된 준공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해 전원계획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모처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전력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미리 통보받은 30여개 발전자회사·민간발전사·건설사 관계자에게만 입장이 허용됐다.

본지가 사업자들로부터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7차 계획부터 수급계획을 정책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1~6차 계획처럼 건설의향평가로 발전사업을 인가하지 않고 전기위원회 인·허가 심의로 최종 전원계획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발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후 송전계획을 짜다보니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필요했고, 착공을 안해도 제재수단도 없는 등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계통영향이 없고 이행력이 담보되는 전원별 필요물량만큼만 사업을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전원계획 수립은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조만간 발전·송전·수요관리·수요예측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전망과 전원믹스를 확정한 뒤 연도별 신규 필요설비를 도출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기준은 상반기중 고시로 확정된다.

이후 정부는 10월 전후로 연도별 필요물량과 한전 측이 제시한 송전맵(변전소 현황)을 사업자들에 공개한 뒤 연말까지 건설의향서를 제출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에 따라 각 사업을 심의·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7차 계획이 사실상 해를 넘겨 수립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 전력당국은 345kV 계통의 경우 50km 이상 송전선 건설이 필요한 사업을 원천 배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154kV 접속은 별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별 등급평가는 A~D등급까지 4단계로 분류하되 B~D등급은 각 사업별 여건을 고려해 다시 2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기존 건설확정 사업이 A~B등급을 차지하는만큼 이번 7차 설비는 C등급 이상 획득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6차 계획에 반영된 설비도 안심할 상황은 못된다. 정부는 기존설비도 신규설비처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존설비의) 공기를 조정한 뒤 신규사업처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6차 사업자가 조정된 일정을 못 맞추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사실상 전원계획 당락을 좌우했던 주민동의(수용성 평가)를 지자체 동의로 대체한 것도 큰 변화다.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 지역내 갈등이 조장되는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지만 건설의향 평가제를 개선하고 수급계획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정된 후보지에 다수의 사업자가 몰렸을 때 정부가 얼마나 공정성을 기해 평가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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