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 합작시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규정 예외

[이투뉴스] 앞으로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 시 외국인과 합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외국기업과 파라자일렌(PX) 공장 투자 사업을 진행중인 SK와 GS그룹의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은 내달 11일부터다.

지금까지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또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 외국인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최대 정유업체인 JX 닛폰 오일&에너지코퍼레이션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 울산아로마틱스를 통해 PX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남 여수 공장에 100만t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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