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과 하천이 중금속 오염 및 산성도 초과
폐광산 아래 하천에서는 적화·백화현상 발생

[이투뉴스] 전남 화순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우려기준을 13.7배 초과하는 등 충남, 전남 폐석탄광산 주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곳(34%)에서 토양, 수질이 중금속 오염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 수질이 모두 오염 기준을 초과한 곳은 7곳, 토양만 초과한 곳은 27곳, 수질만 초과한 곳이 10곳이다.

특히 이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광산 34곳 중 7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충북 보은의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kg 검출돼 1지역(논·밭 등) 토양오염우려 기준 25㎎/kg의 2.3배를 초과했고, 전남 화순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 ㎎/㎏으로 우려기준(2지역 : 임야, 대지 등) 50 ㎎/㎏의 13.7배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토양 오염이 발생한 34곳에서는 비소(30곳), 아연(5곳), 니켈(4곳), 카드뮴(2곳 이상 중복 산정) 등이 검출됐다.

수질오염은 갱내수가 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하천수(3곳), 지하수(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112개 폐광산에서 조사했다.

한편 적화·백화현상의 심각성도 나타났다. 21개 폐광산에서는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 배수와 철,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적화·백화현상이 발생한 하천은 물고기 서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류지역과 하천변 농경지로 중금속 오염이 계속 확산될 수 있어 갱내수에 대한 정화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지자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양과 수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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