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혼란, 석유관리원 수습 가능 여부가 관건
보고자는 주초 물량 기준, 보고 기준일·기한 파악해야

[이투뉴스] 석유업계에 거대한 전환을 일으킨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는 7월에 들어서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업계는 7월1일부터 6일까지의 거래물량을 8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에 보고 해야 한다. 동시에 한 달에 한번, 각 협회로 향하던 수급보고가 석유관리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관련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되, 합리적인 사유 등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계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처분 면제기준은 두 가지다. 우선, 수급·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되 보고기한을 초과해 금요일까지 지연보고 하는 경우다. 단 금요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보고를 연속해 4회 이상 또는 누적 8회 이상 한 경우네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는 명백한 오기, 계산상 착오 또는 누락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확인 되는 경우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의무 위반시 석유관리원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안내 후 지자체에 처분 요청 없이 자체 종결할 계획"이라며 "악의적·고의적 보고 의무 위반자는 계도 없이 바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첫번 째 수급보고를 앞두고 시선이 쏠려 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유사와 대리점, 1만3000주유소의 수급보고가 석유관리원 한 곳으로 모이는 효과가 어떨까 등등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대리점 수급보고 업무를 맡아 보고시스템인 ERP를 개발해 자리잡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첫 보고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우리도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리점, 주유소 등 보고 당사자들 간에 이것저것 궁금증을 나누는 말들도 나온다. 실제로 수급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주유소협회도, 변경된 담당기관인 석유관리원도 수급보고 관련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히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수급보고 전산화가 뭐냐는 문의전화가 온다"며 정착되지 않은 분위기를 전한다.

업계에서는 변경된 보고방식에 실수가 발생할까 머리를 맡대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초 재고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에 대한 논의가 그중 하나다. 변경된 수급보고제에서는 '주간'단위로 보고가 이뤄져, 현재까지 해오던 '월간'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이번처럼 주중에 6월에서 7월로, 달이 변경되도 보고주기는 이와 상관없이 월요일->일요일(6월30일부터 7월6일)이 된다. 그러나 7월1일부터 보고주기가 변경돼, 첫주인 이번에 한해서만 주중인 7월1일(화요일)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에 대한 공지가 전국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수급보고 전산화가 뭐냐는 문의전화가 온다"며 "지역은 한 달에 한번하는 기존 보고도 협회 각 지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지해서 받아냈는데 바뀐 보고주기를 따라올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전자보고를 신청한 주유소 2100개에 대해 포스 설치 작업을 하는 중이며, 보고일까지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주유소는 몇주간 전산보고 등 다른 방식으로 보고 해야 한다.

주동수 석유관리원 수급정보 팀장은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 간 보고를 받은 후 미보고 업체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보고를 독려하고, 미인지 업체는 관리원의 지역 직원이 직접 방문해 보고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요일에는 첫주 보고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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