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품질등급 공개주기 연2회->매월
평가대상 알뜰 공급 석유公·농협 확대

[이투뉴스] 오는 10월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경유,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 등급 평가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평가대상에 알뜰주유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고, 환경품질등급 공급 주기도 기존 '연 2회'에서 '매월'로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유·수입사 등 관련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소비자에 환경친화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유사의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통해 2006년 도입됐다.

연간 휘발유 20만배럴, 경유 60만 배럴 이상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조사를 벌여 1~5단계의 환경품질등급 기준을 설정해 발표한다. 국제 최고기준 수준(별5개)부터,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별3개), 국내 기준 수준(별1개)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된 고시 주요내용에는 환경품질등급 평가 대상에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에 자동차연료를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고, 브랜드별 환경품질등급 방식을 연2회에서 매월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와 주기도 확대됐다. 환경품질등급은 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함께 품질등급결과 산정기준도 상향조정 했다. A사의 평가 종합점수가 3.8점일 경우 현재 평가체계에서는 별 4개로 반올림 했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별 3개로 내림 방식을 채택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한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25일 안전행정부에 고시개정 게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시 개정과 함께 2014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인 전체 8개  국내 정유사·수입사는 모두 휘발유에서 별 4개를, 경유는 별 5개로 최고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 페트로코리아, 이지석유, 남해화학 등 4개 수입사 등이다.

세부 결과를 살피면 경유는 황함량, 밀도,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세탄지수 등 5개 항목에서 모든 정유사·수입사가 별 5개 등급을 받았다. 방향족화합물 항목에서는 남해화학이 별 3개, 나머지 정유사·수입사는 별 4개 등급을 획득했다.

휘발유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황함량, 발암물질인 벤젠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탄화수소에 영향을 주는 90% 유출온도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정유사가 별 5개를 받았다.

하지만 오존형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항목은 정유사 모두 별 2개에 그쳤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항목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각각 별 1개, SK이노베이션이 별 2개를 받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의 목적은 친환경 연료에 대한 정보공개"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소비자의 친환경연료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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