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對주민 소송 6건서 모두 승소…내년 완공 예정

▲ 군산~새만금산업단지간 345kv 송전선로 구간도(적색). 파란색은 주민 측이 요구한 우회 노선이나 미군 비행장 안전문제로 불가 결정.

[이투뉴스] 법원이 군산~새만금산업단지간 345kV 신규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한전-주민간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미합의 10개 마을과 협의해 전체 철탑 88기(31km)중 이미 완공한 42기를 제외한 나머지 46기 건설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한전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을 위해 제기한 5건의 소송에 대해 지난달 26일 주민들에게 토지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자재적치장 등 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한전이 공사방해 주민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공사 방해 시 하루 3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토록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를 위한 부지사용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보해 미완공 구간에 대한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 새만금 철탑 공사 현장
군산변전소와 새만금변전소를 잇는 새만금송전선로 건설공사는 군산산업단지 전력공급량 증대를 위해 2011년 착공된 345kV 송전선로 신설 사업이다. 지중화 또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경과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12년 6월 공사를 중단한 뒤 대안노선 우회 가능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 측이 요구한 우회 노선에 대해 미8공군 측이 인근 비행장 안전(저촉)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3년말 한전-주민-군산시간 합의대로 이듬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노선 건설 조정 결정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 5월 3년간 중단한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군산~새만금산업단지 사이에는 154kV 송전선로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송전망 포화로 산단 입주업체들의 신규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기존 송전선로에서 2회선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군산지역 부하의 약 40%(420MW) 차단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 지역 계통이 취약하다는 게 전력당국의 지적이다.

한편 신설 345kV 송전선로는 향후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완공 시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선)와 연결돼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융통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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