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으로 가는 첫걸음 내딛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101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소장 오대균)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후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41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6개 사업은 등록불가, 4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됐다.

 

승인된 41개 사업으로 연간 10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환경보호는 물론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에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에관공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 신청한 24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이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감축실적(Credit)은 배출권거래의 기본 단위이자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발생 원인부터 추적이 가능하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기업들의 감축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함과 더불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은 ▲에너지효율개선 설비투자 ▲생산공정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500톤 이상이면 된다. 단순 보수작업이나 생산량증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배제된다.

 

사업평가는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을 하면 국제기준에 따라 사업성과 환경적 평가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산출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오대균 등록소장은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제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실적을 계량화하고 인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구체적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탄소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R&D과제에 참여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등록에 따른 행정 소요비용은 등록확정시 건당 200만~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연구용역결과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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