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명령, 편법운영 30곳도 개선 조치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128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양포월 농공단지 등 7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3차례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30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 등에 직접 위탁 운영토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체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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