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도 산자부에 건의

철강업계가 한미FTA 3차 협상을 눈앞에 두고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종형 철강협회 상무는 “철강부문은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진행됐기 때문에 FTA에 대한 기대나 불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제소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무는 “미국의 반덤핑제소 22건 중 12건이 철강부문이다”라며 “지난해 철강관련 대미 수출 180만톤 중에서 무려 45%가 이러한 무역규제에 걸려 4000만달러의 관세를 지불했다”고 애로점을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반덤핑제소와 관련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개선하려면 美통상법을 수정해야 가능한 상황으로 세계 각국은 美통상법을 세계무역기구(WTO)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美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에 반덤핑, 상계관세법 등의 수정을 엄격히 막고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 연말까지 美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까지 FTA협상에서 무역구제 관련 법안을 손질해 본적이 없다.

 

이에 대해 조상무는 “통상법 수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상법에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투자사에 대한 제소권 남발은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즉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에서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데까지 반덤핑제소를 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무역행위”라며 “이러한 애로점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김용옥 전경련 FTA팀장은 “각 업계마다 우리 상품의 품목별 경쟁력을 살려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산자부에 건의했다”며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가 이번 협상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현대·기아차 등도 “관세철폐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수혜분야로 부상할 수 있으나 아직 미국의 저의를 모르겠고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쉽게 부과하고 있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덤핑제소란

'반덤핑제소'는 A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B국가에 수출되어 B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A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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