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사업자 20일 '한국ESS협회(KESSA)' 결성
"특별법으로 손실보전하고 ESS CP지급해야"

▲파산위기에 몰린 ESS사업자들이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한국ESS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손실보전 등을 위한 대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회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파산위기에 몰린 ESS사업자들이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한국ESS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손실보전 등을 위한 대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회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중치 5배라는 유인책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을 유혹하더니 ESS화재를 이유로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제 더 물러설 곳도 없다. 태양광사업자보다 두 배 빨리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태양광연계형 ESS 설치로 파산위기에 내몰린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단체를 결성해 대정부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한국이에스에스협회(KESSA. ‘한국ESS협회’)는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SJ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부 주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ESS사업자는 진입시점에 따라 최대 5배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는데, 최근 REC가격하락과 ESS충전율 하향조치로 수익은커녕 투자비 회수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사업자들은 정진규 해동이엔씨제6호 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남원과 안성에서 ESS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영수 대표와 조영훈 대표를 각각 부회장과 총무이사로 선출했다.

회원사들은 주로 500kW~1MW규모 태양광에 1.5~3MWh ESS설비를 설치한 30여개사로 알려졌다. 향후 ESS EPC기업들로 구성된 ESS산업진흥협회와도 연대하고, 다수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ESS는 태양광연계형만 2GWh에 달한다.

▲정진규 한국ESS협회 초대회장이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진규 한국ESS협회 초대회장이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대정부 선언문에서 “우리를 파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산업부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며 “(정부는)ESS우대정책으로 유혹한 뒤 화재위험을 빌미로 찬밥 대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파산위기 사업자들을 위한 특별보상법을 제정하고 중앙통제가 가능한 ESS의 특성을 고려해 발전소 용량요금(CP)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이 가격폭락으로 팔지 못하고 있는 ESS REC는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국가가 매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SOC(배터리 충전율) 상한 적용으로 사업자당 매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배터리공급사가 SOC 100% 기준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SS 화재 이후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SOC를 제한하고 있다.

ESS사업자들은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모른채 하고 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사업자는 "노후자금과 친·인척 자금을 모두 끌어 모아 투자했는데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면서 "이럴거면 정부가 왜 투자를 유도했냐"고 말했다. 

정진규 협회장은 “ESS설치액은 태양광설비비 수준으로 사업자들은 태양광으로 손배보는 사업자들의 갑절 수준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ESS사업자들은 태양광보다 2배 빨리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아무리 정책 변화가 정상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거액을 대출해 투자한 국민들을 내팽겨 치는 것이 정상이냐. 5배의 가중치로 투자를 부추기기더니 이제 와서는 모럴해저드라며 나무라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ESS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안정화시켜 미국 등 많은 국가가 계통 안정성과 전력품질을 위해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공무원들만 기여도가 낮다고 한다"면서 "일부 공기업은 ESS연계 발전사와 REC계약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SS사업자들에 의하면 ESS REC 단독입찰은 2019년 1월 K-water(수자원공사) 이후 종적을 감췄다. 심지어 의무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계약을 거부할 정도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ESS 홀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정 회장은 “아무런 잘못 없이 국가가 권유한 사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ESS사업자란 이유만으로 파산과 가정파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ESS사업자 권익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가 주관한 전력시장에서 국민들이 투자한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르겠냐. 최소 기본수익을 보장하고, ESS 특수성을 감안한 CP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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