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차량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를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는 2009년까지만 지원되고 201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LPG는 나오는 차량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트렁크의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 등을 싣기 어려우며, LPG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그다지 높지도 않다”면서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서는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장애인 면세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제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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