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발표

▲ 공청회에 참석한 페널들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해 각종 제품 인증이 실시되고 광역 단위의 시범 지구가 설정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도 설립된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김재섭)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각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모두 4개 장과 3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법률 초안이 발표됐다.

법안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은 관계부처가 합동해 5년마다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기술 개발 및 실증ㆍ보급 등의 확산 ▶운영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최종 승인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각종 투자나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이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업기반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기초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도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전력망을 위한 각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품 인증 과정을 도입하고 제주 실증단지 규모의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도 조성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능형전력망 시범지구를 지정, 각종 재정 및 행정, 기술 등을 테스트 한다.

권현영 광운대 교수는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는 도심, 농촌, 행정도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며 “각종 기술을 실증해 안전한 국가단위 지능형전력망을 구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는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향후 20~30년후에는 전국 단위에 적용 가능하다고 권 교수는 예측했다.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는 거점도시 선정은 물론 주요 정책을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현재 지식경제부 소속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향후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단으로 총칭하고 각종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지원한다.

또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능형전력망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향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하에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법정 기구화될 방침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안흥수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사무관은 “오늘 발표한 법안은 최종이 아닌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한 도입 단계”라며 “이 법안 초안을 토대로 관련 업계들과 학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익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추진실 부장은 “지능형전력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종 법안에 반영하고 내달까지 각종 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한 뒤 7~8월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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