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발표

▲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강당에서 박찬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김선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분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강성만 대한전기협회 과장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갖춰야 할 기준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53조의 2(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저압전로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만약 전력 전송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력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못하고 풍수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옥외에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기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중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커넥터 및 플러그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춰야 하고 충전 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도 설치해야 한다.

강 과장은 "지난 4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요청으로 촉박한 시간에 법안을 마련해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달까지는 모든 법안을 마무리 해 공포할 것"이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기술기준 등을 참조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마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의 위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