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앙급전발전 사업자, 가동 사항 전력거래소에 보고

[이투뉴스] 앞으로 대용량 자가발전기와 2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임의로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20MW 이상의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을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20MW 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 건설 시 전력계통운영자가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경우 출력 제어 설비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내년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용량이 180MW를 초과할 경우 전력 품질에 이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통운영자가 출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 신재생발전기의 신규 인가를 받은 발전량의 총 93MW 가운데 연간 3.21%(280시간) 가량이 출력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신재생발전기를 포함한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계통에 임의로 연결하는 것도 제한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지경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의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을 고시한데 따른 세부 사항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MW 이하 또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은 발전기를 총칭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계통에 연결할 때 사전 운전 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대용량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임의로 가동하거나 멈추면 출력이 변동한다”며 “현재까지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출력 변동 현상이 발생했지만 비중앙발전기가 늘어날 경우 출력 변동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도 “비중앙급전발전기를 통해 출력이 변하는 것이 흔치는 않지만 앞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며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주파수는 60Hz로 반도체 및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차 범위는 ±0.2Hz가량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한 제철소에서 자가 발전기로 생산한 350MW급의 전력을 임의로 전력계통에 연결해 0.1Hz 가량의 출력 변동이 발생했다”며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향후 전력거래소에 시간대별 운전출력, 정비계획, 발전기 유ㆍ무효출력, 차단기 상태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중앙급전발전기는 현재 943MW 규모로 전체 발전설비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지경부는 2022년까지 비중앙급전발전기가 1만761MW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전체 발전설비의 10.7%까지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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