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전문가 모여 긴급회의…추가 안전관리 대책 논의

[이투뉴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발생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11일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CNG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수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과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를 비롯해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최병학 강릉대 교수, 박지상 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충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 윤용안 교통안전공단 처장 등 CNG 용기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각 지자체와 협조해 내달 17일까지 2만4500대에 이르는 전국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사고용기와 같은 해 생산된 용기부터 점검을 시작해 오래된 용기가 장착된 차량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향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검사기준에 반영된다.

또한 버스 연료용기 재검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검사기준 정비를 위해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시행에 맞춰 검사시설 및 장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CNG 버스에 대한 가스누설 감지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CNG 용기와 관련, 현재 쓰이고 있는 '타입 1(TYPE-1)', '타입 2(TYPE-2)'를 안전성이 높은 '타입 3(TYPE-3)' 또는 '타입 4(TYPE-4)' 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용기 재검사와 차별을 두는 한편 타입 3과 타입 4를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타입 3과 타입 4 용기 장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 상부에 용기를 장착해야 하는데 현재 저상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는 하단에 용기가 장착돼 있다. 정부는 타입 3과 타입 4 용기 보급에 맞춰 자연스럽게 용기를 상부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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