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관련 수사 착수

[이투뉴스] 검찰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하 광산노련)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1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산노련 총무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2동 대한석탄공사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산노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자료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산별 노조인 광산노련위원장 김모 씨가 연맹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석탄공사가  1급 직위를 신설해 김 씨의 동생을 편법 승진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구속된 노조연맹 김 씨는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광산노련위원장 김 씨와 노조위원장 김 씨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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