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영토전쟁이 끝이 없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조장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을 규제해야 하는 환경부는 태생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두 부서는 시시콜콜한 사안에서 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정책까지 끊임없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올해 내내 온실가스 감축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싸워왔다. 결과는 지경부의 승리인 듯 보였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20년까지 배출예상량(BAU) 대비 30% 감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도권 다툼이었다.

결국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간 조정을 벌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온실가스 대량 배출업체 470개 업체를 선정. 이를 관할 행정부서별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별로 분류하고 보니 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지경부가 무려 374개 업체에 이르렀고 환경부는 겨우 23개에 불과.

환경을 전담하고 책임지는 부서로서 환경부는 칼자루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의 반격. 녹색성장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실시하겠다고 나왔다. 녹색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회 통과를 거쳐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녹색위는 법적 실무적 절차를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지경부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 지경부는 상위법인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목표관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배출권거래제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것은 부칙에서 별도 입법하도록 했다.

지경부의 주장은 상위법에 있는 목표관리제를 놔두고 하위법으로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명분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기에 주요 산업체들이 지경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산업계만 이중규제로 죽어난다는 하소연이다.

환경부 역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더욱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EU)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현재 성공리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의 날 제정을 놓고 두 부처는 티격태격이라고 한다. 국리민복을 위해 행정부처가 싸움을 벌인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영토싸움을 방불케 하는 행정영역 다툼은 아무리 고운 눈으로 좋게 봐주려 해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무엇이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를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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