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베이-돌 법안' 도입 주장



국가 R&D사업 도중에 발생한 특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연구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1980년 미국에서 시행한 베이-돌 법안과 같은 획기적인 특허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법률은 미국 대학들의 특허 출원 및 관련한 수입을 10배 정도 증가시켰고 대학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돌' 법안의 핵심내용은 연방전부가 출연한 기금이나 재단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서는 대학에 귀속하도록 한 것이다. 단 특허권을 가진 대학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업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 귀속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로열티 수입을 대학-학과-연구자가 균등하게 니누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미국 대학들의 특허 및 관련 수입이 10배 증가했다.


김의원은 "국가가 특허권을 소유한 채 사업화를 시키지 못하고 사장하는 발명들에 대해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비숫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공계 출신 연구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과 발명이 급증할 것은 물론 산·학·연의 협력체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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