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완료 시점 2012년 최대 고비…올해 남아공 협상 성공 여부에 촉각

 

▲ 지난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이투뉴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 16차 당사국총회(COP16)가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비판으로 막을 내렸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하고 1년만에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는 반면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이라는 핵심사안은 비켜갔다.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지난해 <네이처>지를 통해 '지구 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현재의 배출감축량 사이에는 큰 부조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 경제활동의 결과물로 대기중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것이 기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한을 내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데다 목표 달성 가능성마저 희박하다. 게다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론은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창설되면서 본격화됐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함께 만든 유엔 산하기구로 190여개국의 관료와 과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네 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1990년·1995년·2001년·2007년)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07년 발간한 4차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IPCC의 보고서를 토대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이 처음 체결됐다. 이 협약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 ▶사전예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원칙 아래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일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 뒤 1994년 이 협약이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보다 구체화된 UNFCCC의 활약은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COP1)로 이어졌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부속서Ⅰ(AnnexⅠ) 국가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3가지 시장 기반 매커니즘을 도입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1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마라케시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보다 구체화됐지만 미국이 비준을 거부해 2005년까지 발효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과거 선진국 위주로 진행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도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이 싹트는 상황 속에서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 COP13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를 2009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발리행동계호기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 2012 체제를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출범시켰다. 교토의정서에 비해 유연한 참여 방식과 측정·보고·검증(MRV) 원칙이 명시된 점이 특징이다.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한 뒤 국제사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펼쳤다. 발리행동계획에서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던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COP15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모 및 의무화 여부, 저소득 국가와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협상초안이 작성됐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합의'에 그쳤다.

▲ 지난해 멕시코 칸쿤 cop16 당시 펼쳐진 ngo의 기후변화협상 반대 퍼포먼스.<사진제공=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듬해인 지난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를 위해 국제사회는 네 차례의 예비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적응과 재정지원, 기술이전, 산림 등 분야에서 작은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선진국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포함하는 단일 체제를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개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국가에 편입하도록 하는 '졸업제도'를 강력히 제안했다.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을 물어 현재와 같은 '투 트랙(two track)' 체제를 고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핵심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도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17~25% 정도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대해 1990년 대비 20~40% 수준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 타결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미 공은 올 연말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로 넘어갔다.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2012년 전에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COP17의 전망 역시 암울하다.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칸쿤회의는 징검다리 역할이며, 남아공에서 개최하는 COP17 때 기후변화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조차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있어 2012년은 최대 고비라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것. 한국은 2012년 아시아권에서 열릴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두고 카타르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오는 6월 다시 한번 유치 결정전이 예고돼 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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