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마련

[이투뉴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요청 등을 거부할 수 있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자회사의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지화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한전이 경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발전자회사가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침에서는 발전자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하지만 일부 업무에 대한 총괄 권한은 한전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수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수ㆍ화력,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기술 공동개발 등의 총괄 기능을 한전이 맡게된다. 

하지만 발전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원자력 사업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만약 해외발전사업 시 발전사업자간  과다 경쟁이 일어날 경우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발전자회사간 '특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사항에 대한 사항은 한전 사장이 아닌 지경부 장관에 보고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일부터 이 지침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발전자회사는 독립적으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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